부실 자동차 정비업체 무더기 행정처분 .. 건설교통부

자동차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정비업체들이불법.부실검사를 해오다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건설교통부는 전국에서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고 있는 2백99개소의 정비업체 대부분이 불법.부실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영업정지 및 과징금처분 각 1개소, 경고 1백54개소, 개선명령 25개소, 시정조치 2백54개소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3일 발표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정비업체들은 검사요금에 정비요금을 마음대로 합산, 부과하거나 무자격자가 검사를 시행하고 소형차량만 검사할 수 있는 업체에서 지정조건을 위반해 대형차를 임의로 검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작년에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이원화돼 교통안전공단의검사소 및 출장검사장 2백74개소와 정기검사 지정 정비업체 2백99개소 등 총 5백73개소에서 시행하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내년부터 자동차 검사항목 이외에 자동차 전반에 대한 기능을 정밀 진단해 그 결과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주는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