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외환거래 과세 .. 금융기관 정리해고 조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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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정리해고를 조기에 허용하고 일반기업에 대한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 제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로 자본시장이 대폭 개방돼 핫머니의 유출입이 심해질 것으로 보고 외환거래세나 환차익과세제를 도입키로 했다. 8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IMF협의사항 실행계획 을 작성, 분야별로 대책반을 구성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 계획에서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관련, 부실금융기관을 통폐합하려해도 인원정리가 안돼 구조조정에 장애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 금융관련법을 우선 손질해 금융기관에 한해서는 노동관계법 개정전이라도 정리해고가 가능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또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채권을 대규모로 발행, 재원을 마련해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지자본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은행에 모두 출자하기로 했다. 채권의 지급은 정부가 보증하며 금융기관 뿐 아니라 채권시장을 통해 일반에도 매각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정부출자로 은행경영이 정상화되면 해당은행의 주식을 해외에도 매각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영업정지를 받지 않은 종금사에 대해서도 증자나 인수합병 등을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내도록 요구, 회생가능성이 없는 종금사는 적극 정리할 계획이다. 부실종금사 정리와 함께 은행에 CP(기업어음) 할인업무를 허용, 종금사의 업무영역도 축소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핫머니의 유출입을 견제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처럼 외환거래액에도 일정율의 세금(외환거래세)을 매기거나 환거래 차익에 과세(일명 토빈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일반기업의 구조조정촉진 차원에서 적대적 M&A 제한기준을 국제관행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공개매수제도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대기업그룹 계열사 간의 상호지급보증은 내년말까지 해소시킬 계획이다. 재경원은 또 내년도 예산을 IMF와 협의한 수준이상으로 초긴축하며 이를 위해 특별회계와 기금의 사업을 전면 재검토,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