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한계기업 대대적 구조조정 .. 재정경제원

정부는 금융시장의 불안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금융권부채를 정리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IMF와의 합의에따라 은행을 통해 산업구조 조정에 버금가는 대대적인 한계기업 구조조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주거래은행별로 "한계기업 구조조정반"을 설치해 거래기업이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은행대출금과 상계처리하고 특정 사업부나 계열기업을 매각할 경우엔 은행간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다른 기업과의 사업부 맞교환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한계기업 구조조정 작성및 집행계획"을마련, 은행감독원 등 관계당국과 협의에 들어갔다. 재경원은 이 계획에서 최근 금융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기업의 도산 가능성으로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은행별로 거래기업의 부채를 획기적으로 정리하고 기업들의 구조조정을최대한 지원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영업정지된 종금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기업과 30대그룹 계열사 기타 은행이 정한 회사를 1차 대상으로 선정해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은행들은 이에따라 다른 은행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담보권을 파악, 해제할것은 해제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 금융기관별 기업부채 관리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 기업들의 매각대상 부동산을 선정하고 매입자를 주선해 주는 등 부채정리에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했다. 특히 대기업들간에 중복.과잉 투자돼 있는 사업분야의 경우 은행들이 부채를 인수인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들이 사업분야를 손쉽게 맞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 국내기업들간의 중복투자를 해소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이 이 계획에 따라 부동산등 자산을 매각할경우 이를 은행 대출채권과 상각하거나 필요할 때는 해당 기업의 주식과 스와프하는 방법으로 자산 매각이 원할히 이루어 지도록 할 계획이다. 재경원 고위 관계자는 이같은 기업구조조정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은행들의 증자에 참여할 때 기업 구조조정 지원실적에연계해 증자규모를 결정하는등 일정한 장려 기준을 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조조정 특별법에는 부실기업을 인수합병(M&A)할때 정리해고를 허용하고 대기업에는 출자총액한도 규제대상에서 예외인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기업분할에 따른 양도세감면 등의 세제지원도 제도화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