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인수 출자제한 예외 .. 공정위, 내년 1월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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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무구조가 건실한 30대 그룹 계열사가 부실 기업이나 부실 금융기관을 인수할 경우에는 3년간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 제한(순자산의 25%이내)을 받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 내년 1월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법원에 화의.법정관리절차 개시 또는 파산을 신청한 회사 부도유예협약 적용 기업 등 채권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정상화 또는 부실채권정리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회사로 선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않은 회사 은행관리회사 등을 인수하는 기업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경원장관이나 증관위 금통위등으로부터 제3자 인수 권고나 알선 명령을 받은 부실 금융기관을 인수하는경우에도 출자총액 예외인정 대상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부실기업 인수에 따른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이 25% 이상으로 재무구조가 건실한 계열사가 부실기업이나 부실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한편 지난 4월1일 현재 30대 그룹 계열사 8백19개 가운데 자기자본 비율이 25% 이상인 회사는 3백2개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