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몰린 '외환수급'] '은행소유 구조개편 내용'

재정경제원이 23일 발표한 은행소유구조 개편방안은 외국은행의 국내은행 인수.합병(M&A)을 본격적으로 예고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금기시돼 왔던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적이나마 가능하도록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재경원은 특히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 내년 1월말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어서 국제통화기금(IMF) 협의과정에서 약속했던은행 M&A 허용시기를 대폭 앞당겼다. 재경원은 이번 개편방안에서 내.외국인의 은행 소유지분 한도를 대폭 확대하면서 내.외국인 가릴 것 없이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외국은행의 무차별적인 국내은행 사냥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IMF 체제하에서 이같은 입장을 견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국내 은행들은 한달뒤부터 당장 거센 파고에 노출될 전망이다. 은행지분 소유 범위 외국인 = 현행과 마찬가지로 4%까지는 시중은행 지분을 자유로이 취득할수 있다. 또 4~10%까지는 포트폴리오 차원의 투자로 간주, 재경원이 앞으로 설정할 기준에만 부합하면 신고만으로 취득이 가능하도록 했다. 10%를 초과해 소유할 경우에는 10%, 25%, 35% 초과시마다 단계적으로 감독당국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국내은행 이사회의 동의를 거친 우호적 M&A의 경우에는 단계별 구분없이 한꺼번에 이를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재경원은 은행법 시행령에 세계 유수금융기관 해당 여부, 재무상태, 국내 은행부문의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여부 등을 따져 4% 이상 초과소유를 선별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내국인 = 외국인에 대한 은행지분 소유한도 확대와 더불어 내국인에 대해서도4% 이상 은행지분 취득이 허용된다. 다만, 외국인의 지분 참여가 이뤄진 은행에 대해서만 이를 허용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미시티은행이 국내 A은행의 지분을 20% 취득할 경우,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감독당국의 승인을 전제로 최소 10% 이상 A은행 지분 소유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내국인 지분이 외국인의 지분을 초과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재경원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외국인의 4% 이상 지분참여가 이뤄지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 내국인이 독자적으로 4% 이상 주식을 취득할 수는 없다. 산업자본 = 산업자본의 경우 1개 은행에 대해서만 4% 이상 은행지분 취득이 허용된다. 물론 외국은행의 4% 이상 지분 참여가 이뤄진 국내 은행에 국한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함께 한미은행의 주식을 19%씩 소유하고 있는 삼성과 대우의 경우 다른 은행 주식을 4% 이상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미은행 지분을 4% 이하로 낮춰야 한다. 재경원은 산업자본의 범위를 30대 그룹으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나 이를 10대 그룹 정도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경원은 산업자본이 4% 이상 출자한 은행에 대해 여신한도를 엄격히 적용,은행이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은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예상되는 은행소유 형태 외국은행들은 독자적인 국내은행 소유가 가능해진다. 감독당국의 승인만 얻으면시중은행을 포함한 기존 국내은행의 지분을 최고 1백%까지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산업자본이 기존 은행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국은행과 합작해야만 가능하다. 외국은행이 4% 이상 지분을 확보한 국내은행에 대해서만 산업자본의 4%이상 주식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은행은 국내은행을 독자적으로 M&A 할 수 있으나 국내 산업자본은 이같은 기회가 원천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외국은행과 국내 산업자본간 사전 합의에 따른 국내은행 인수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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