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후 30일내 선적" .. 관세청, 선적의무제 시행

내년부터는 수출신고 후 당해 수출물품을 30일 이내에 선적해야 한다. 29일 관세청은 "98년 개정관세법에 의한 수출신고시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그동안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에 대해 30일이내에 출항지 보세구역에 반입토록 하던 것을 선적의무제로 바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30일내 선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세관장 직권으로 수출신고의 수리가 취소되고 위반자에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또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도 선적이 확인된 후에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재 EDI수출화물통관시스템의 가동으로 선적 사실이 선박회사, 항공회사 등의 적하목록에 의해 전산으로 확인된다. 관세청은 이 안내서에서 수출신고후 분할 선적하는 경우 최종선적일을 기준으로 수출실적이 계상된다고 밝히고 이로 인해 수출업체가 환급액을 제때 청구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한 분할선적을 지양하고 당해선적분에 한해서만 각각 수출 신고토록 당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