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이렇게 해야 한다] 어음할인 일괄제한 무리 .. 강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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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종 요즘 IMF영향으로 대외적인 규제는 엄청나게 풀어 나간다. 그러나 아직 대내적으론 규제가 심각하다. 지난 한햇동안만 해도 금융 공장신증설 법무 노동등 관련분야에서 규제법에 의해 고통을 받은 중소기업인은 2만여명에 이른다. 선진국에 대해 빗장을 푸는 만큼 국내적으로도 제출서류의 완화등 행정규제를 없애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신용보증서를 하나 떼는데 10여가지의 서류를 내야 하는 것은 심하지 않은가. 규제가 심하다 보니 여전히 준조세가 많이 들어간다. 구체적인 준조세를 일일이 다 거론하긴 어렵지만 새 정부가 이를 상세히 조사해서 줄여나가는데 노력해주길 바란다. 특수소재인 글라스비드와 인조대리석을 만드는 우리 회사로선 최근들어 주문은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선뜻 판매를 하기가 어렵다. 대금을 어음으로 받을 수가 없어서다. 어음을 받는 날부터 그 어음이 부도날까 걱정인데다 어음을 할인할 곳이 없어 더 고민한다. 부채비율이 매우 낮은 덕분에 위기를 겪진 않았지만 어음할인한도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더욱이 각종자금의 대출기한을 시설자금이라면 3년거치 8년상환등으로 획일화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