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 법원에 법정관리절차 종결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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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4년부터 법정관리를 받아온 합성수지 가공업체인 진양이 법원에 법정관리절차 종결신청서를 접수시킨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상장업체인 진양은 서울지법에 낸 신청서를 통해 "지난 84년 정리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은이후 영업수익금과 보유 부동산의 매각등을 통해 정리채권및 발생이자 1천2백42억원중 1천1백1억원을 변제했다"며 "당초 올해까지 잡혀 있던 정리계획안에 따라 회사정리절차 종결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진양은 이어 "현재 남아 있는 부채 잔액 1백41억원은 오는 2002년까지 분할변제키로 상업은행측과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법정관리가 종결될 경우 진양은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며 현재의 관리종목에서 2부종목으로 편입되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진양의 경우 지난해 12억원의 경상이익을 내는등 영업활동이 정상화됐고 보유부동산도 많아 갱생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