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격 5등급 588개로 축소 .. 노동부

국가기술자격이 현행 8등급 7백37개 종목에서 5등급 5백88개 종목으로 줄고 학력보다 경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응시자격이 완화된다. 이에따라 기사2급 기능사1급 다기능기술자 자격이 산업기사 자격으로 통합되며 기능사보 자격은 5년 유예기간을 거쳐 폐지된다. 노동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중 확정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국가기술자격 등급 및 종목 통폐합은 99년 3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기사1급은 기사로 자격명칭이 바뀌며 최하위 등급인 기능사보 1백8개 종목은 2002년부터 폐지된다. 또 전기철도기술사 시설원예기술사 플라스틱성형가공기능사 광학기능사 등 24개 종목이 신설되는 반면 기능사보 1백8개 종목과 응시자가 없는 생사기사2급 유독물취급기능사 등 1백10개 종목이 폐지된다. 등급이 같은 44개 유사종목은 21개로 통합(가령 전기기사1급 전기공사기사 1급->전기기사)되고 등급이 다른 96개 유사종목도 40개로 통합(가령 전산응용가공기사2급 전산응용가공기능사1급->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된다. 44개 종목은 명칭이 변경(가령 의장기사->실내건축기사)된다. 노동부는 이번에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것을 계기로 자격시험을 치르는데 필요한 경력기간을 1~3년 단축함으로써 고학력자보다 자격소지자나 현장근로자가 응시에 유리하도록 했다. 또한 7백37개 국가기술자격 가운데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과 직결되거나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을 제외한 5백여개 종목에 대해서는 민간자격 발급을 허용키로 했으며 기능사 필기시험은 미장 조적 타일 등 20개 건설직종을 필두로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기술인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종목에 대해서는 합격예정인원을 미리 정해 평균 60점에 미달하더라도 40점 이상이면 예외적으로 합격시키는 합격예정제를 도입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