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소비자 직접 '파산신청' 가능..파산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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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가폭락 부도 등으로 파산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법원창구로 가면 변호사의 도움없이도 소비자파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3일 소비자파산에 대한 안내문과 신청서 양식을 서울 서초동 서울지법 2층 민사신청과에 비치,민원인들에게 배포키로 했다. 소비자파산 신청자들은 대개 변호사선임비용조차 없고 법무사 등 법조계도 소비자파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그동안 파산신청이 어려웠다는 점에서 민사50부의 이번 조처는 소비자파산제도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사50부에 따르면 신청서에는 1.출생 학력 직업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 2.빚을 지게 된 경위 3.빚을 얼마나 졌으며 각각 누구에게 빌린 것인지를 목록화 4.자신과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목록 5.빚을 갚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현재 지급불능상태에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위 사항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호적.주민등록등본, 재산목록 증빙서류, 자신과 가족의 최근 2년간 봉급수입내용(통장제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용, 독촉장 및 통지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