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미술연구소, 미술저작권 사업 .. 계약대행/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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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화랑 부설 가나미술연구소(대표 이호재)가 미술저작권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지난해 8월 문화체육부로부터 "미술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위탁관리업"허가를 받은 가나미술연구소는 올해부터 전문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체계적인 저작권 위탁관리 대행업무 수행에 나서기로 했다. 가나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작가들의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는 동시에 이를 통해 미술시장의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예정. 저작권보호를 위해 가나는 우선 불법복제로 야기되는 작가의 권리침해 사전방지 작가와 수익집단 사이에 발생하는 제반 계약의 대행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협의, 미술저작권에 대한 합리적 기준설정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저작권을 이용한 새로운 수요창출을 위해 캘린더 엽서 카드 벽지등에 작품이미지를 대여하는 등 상품화 사업 저작권과 관련있는 작품의 포토뱅크구축 기업과의 협상대행등 저작권 관련 컨설팅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가나측은 이밖에 해외작가 저작권 대행업무도 맡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사업은 96년 개정저작권법 시행 이후 출판이나 문학 음악 영화 사진 컴퓨터프로그램등 대부분의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유독 순수미술분야만 아직까지 무방비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호재 연구소대표는 "개방화시대를 맞아 작가보호 차원에서 저작권보호가시급하다"고 말하고 "특히 미술분야는 앞으로 아트상품수출등 활발한 해외시장 개척을 앞두고 저작권의 적극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