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퇴임후 쓸 자가용 자비로 구입 .. 총무처 예산 확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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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은 퇴임후 법률적으로 전직대통령예우법에 따라 예우를 받게 된다. 69년 제정돼 81,88,95년 세차례의 개정을 거친 이법은 전직대통령에 대한 연금지급과 경호.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이 정부에서 매월 지원받는 금액은 연금(현직대통령의 기본급 4백2만7천원의 95%인 3백82만5천원), 차량 및 사무실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1천80만원 정도다. 또 별정직 공무원인 1급 1명, 2급 2명의 비서관을 둘 수 있다. 경호는 대통령 경호실법에 따라 7년간 청와대가 맡는다. 김 전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에 전직대통령예우법의 시행령미비로 차량이나 전화 팩시 등 통신시설은 자비로 구입했다. 법에는 막연하게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돼있으나 구체적인 시행령미비로 총무처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탓이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경우 개인비자금을 많이 갖고 있어 퇴임후 예산지원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법령미비가 그대로 방치됐던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은 최근 자비로 국산대형차인 "체어맨"을 구입했다. 청와대관계자는 이와관련, "법령미비로 대통령이 퇴임후 승용차도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직대통령이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령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