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신용거래 자율화 .. 증권관리위원회, 내달부터
입력
수정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살 때 적용되는 신용융자 담보유지비율과 보증금율이 다음달부터 자유화된다. 이에따라 증권사들은 담보유지비율을 1백50%에서 최고 2백%까지 올릴 방침이어서 투자자들이 신용융자를 얻기가 까다로워 질 전망이다. 27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융자금액의 1백30%로 정해졌던 담보유지비율과 신용거래를 위한 보증금율(40%)을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관련규정을개정했다. 실시시기는 오는 3월2일 매매되는 신용거래부터다. 이같은 조치는 주가의 가격제한폭이 내달초부터 8%에서 12%로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증관위는 각증권사들이 융통성있게 고객과 신용거래약관을 정하도록 했다. 또 신용투자에 따른 위험성을 설명한 신용거래설명서를 고객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했다. 신용투자위험을 알려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증관위는 이와함께 상장회사들이 자사주를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상장사는 3월9일부터 하루에 취득예정주식수의 10%까지 자사주 매수주문을 낼 수 있게 된다. 장중주가흐름에 따라 매수호가를 달리해 정정주문도 낼 수 있다. 현재는 전일종가로 당일 동시호가주문만 가능하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