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여교사 사표

서울시교육청은 4일 지난해 "촌지기록부 사건"으로 해임됐다 복직한 여교사 J모씨가 소속 초등학교장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했다. 이 학교 김모교장은 "J교사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직이유는 개인적인 사정으로만 돼 있다"고 말했다. 올해로 교직생활 34년째인 J씨는 지난해 6월 검찰의 교육방송비리 수사 당시 자택 압수수색과정에서 촌지기록부가 발견돼 시교육청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됐으나 교육부에 재심을 청구, 증거불충분으로 지난해 11월 감봉 3월 결정으로 복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