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조만간 체결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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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간 범죄인 인도조약이 곧 체결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1년이상 징역 내지 금고에 해당하는 형사범에 대해서는 앞으로 양국간 범죄인 인도가 이루어지게 된다. 정정검 외교통상부 조약국심의관은 9일 "최근 양국간 범죄인 인도조약의 구체적 내용에 합의해 올상반기중 가서명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96년 10월 3차 실무회담에서 21개 조약문안에 합의한후 후속협의를 계속해 왔으며 최근 구체적인 조약내용과 후속절차 등을 마무리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인권탄압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인도대상에서 제외시키자고 주장했으나 이를 철회했다. 양국은 상반기중 조약에 가서명한후 올해내에 각각 국회동의 등 국내절차를밟아 비준서를 교환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