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언론사 위성방송 허용 .. 국민회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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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외국인이 국내 위성방송사업에 단계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지역별 민영방송도 완전경쟁체제를 갖추기 위해 방송권역을 넓게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방송관련법 개정초안을 만들어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초안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위성방송사업 진출은 2년정도 유예기간을둔뒤 초기에 15%에서 점차 49%까지 외국인 지분참여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외국자본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의 국내위성방송 지분참여가 이뤄지면 국내대기업이나 언론사의 자본참여도 외국인과 동등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회의는 또 일부 지역민방에서 주장하는 방송권역의 광역화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민영방송을 완전경쟁체제로 전환시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한편 국민회의는 방송광고공사를 2-3년간 존속시키는 대신 방송위원회에서사장을 임명토록 하는 등 조직을 민주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밖에 교육방송 공사화 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재원확충방안도 마련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