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센터 벤처기업 "퇴거는 부당"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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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설립한 창업보육센터 안에 입주한 벤처기업들이 기술개발을 채 마치기도 전에 시측으로부터 사무실 퇴거처분을 받자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자동클러치 무인교환기 등 신기술을 개발중인 S오토메이션 L정보기술등 13개 벤처기업 대표들은 15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서울창업보육센터(SBI)내 사무실의 입주 연장을 불허한 서울시의 처분이 창업보육의 취지를 위배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시측이 입주기한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한창 기술개발에 열중하거나 특허출원중인 벤처기업들을 내쫓는 것은 창업보육기능의 취지를 거스르는 재량권 남용행위"라며 "시측의 조치는 인큐베이터 속의 "미숙아 기업"을 IMF 한파가 몰아치는 거리로 내동댕이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95년10월 예비창업을 위해 서울시의 허가를 얻어 산학연연계하에 서울대가 위탁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2년여간 기술개발에매달렸으나 지난달 서울시가 입주기한 만료를 이유로 입주연장 불허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