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전환 불공정 부추겨"..후발 회선임대 4사, 시정 요구

데이콤등 후발 회선임대사업자 4개사 사장단이 한국통신의 시내 및 시외전용회선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한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데이콤 두루넷 지앤지텔레콤 드림라인등 4개사 사장들은 16일 정부에 정책건의서를 제출, 종전 정부의 허가를 받던 한국통신의 국내 및 국제전용회선요금이 올해 1월부터 신고대상으로 바뀌면서 요금구조가 왜곡되는등 불공정경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회사 사장단은 한국통신이 신고제가 도입된 지난1월 경쟁부문인 시외전용회선 요금을 10% 내리고 독점부문인 시내요금은 10%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사장단은 또 한국통신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시내요금 11.5% 추가인상, 시외요금 3%인하 및 할인제신설을 다시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한통의 이러한 요금전략이 시장점유율 10%에도 미치지못하는 후발사업자를 고사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후발 회선임대사업자 사장단은 신고제적용 서비스의 매출액기준(현재 1조원)을 낮춰 회선임대요금은 계속 정부가 인가하고 한통이 독점하고 있는 시내부문이 시외부문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구간별 회계분리를 도입하며 회선임대사업자 정부 학계등이 참여하는 전용회선사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한통측은 시내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47%에 그치고 있는 원가보상률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요금인상이 이뤄져도 원가보상율은 60% 수준에도 못미친다고 해명했다. 한통은 또 시외요금인하는 원가보상률이 1백10%선에 달해 연간5백억~6백억원의 흑자를 내고있는 점을 고려한 것일뿐 후발사업자의 경쟁력을떨어뜨리기 위한 조치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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