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들, 외국인 적대적 M&A대비 경영권보호장치 경쟁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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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외국인의 적대적 M&A에 대비, 경영권 보호장치를 경쟁적으로도입하고 있다. 18일 증권거래소가 12월결산 법인 5백51개사의 정관변경 현황을 조사한 결과 상장회사들은 제3자배정근거 신설 이사수 한도명시 주식매입 선택권부여근거 신설 일반공모증자 도입 수권자본금 증액 등을 새정관에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장사들이 경영권 방어장치를 서둘러 만든것은 연말로 예정된 증권시장 완전 개방을 앞두고 외국인의 적대적 M&A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풀무원과 한일시멘트는 정관에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근거를 신설,임직원들에게 발행주식의 15%까지 주식매입선택권을 줄수 있도록 했다. 대우전자와 대구은행은 각각 발행주식의 30%, 50% 이내에서 일반공모증자가 가능토록 정관을 바꿨다. 일반공모증자가 실시되면 기존 외국인들의 지분 확대를 막는 장치가 된다. 서울은행은 임원 종업원 및 이사회에서 정하는 주요 거래처에 4천만주 범위내에서 신주를 인수할수 있게 했다. OB맥주는 이사수를 3인이상 30인이내로 정했고 금양은 이사수를 3인이상 15인이내, 감사수를 1인이상 3인이내로 정하는등 이사한도를 명시한 회사도 늘었다. 이는 최근 외국인 투자가들이 경영권 간섭을 목적으로 이사선임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수권자본금을 늘린 회사도 1백12개사였고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한도를 늘리거나 발행근거를 신설한 회사도 많았다. 일부 증권전문가나 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경영권 방어 움직임이 외국인의 투자확대 추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철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증권거래소의 김유경 증권연구실장은 "외국인 투자가들은 한국적 풍토를 잘 알기 때문에 적대적 M&A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도 제도적으로 외국인들의 경영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투자확대 분위기를 꺾을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