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 유학생에 취업허가 조치 .. 미국 이민국

미국 이민국(INS)은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 출신 유학생들에 대해 임시 취업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로 미국의 정규학교 재학생은 물론 각종 기술 및 어학 연수기관에 적을 둔 경우라도 학생비자(F1)를 받은 학생은 취업시간의 제한없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24일 워싱턴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INS는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과 아세안회원국 출신 유학생들이 취업을 현지에서 학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이달말까지 관련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NS는 유학생의 임시취업 허가조건을 대폭 완화해 수학기간이 1년이내이더라도 학기당 최소 6학점에 해당하는 과목을 수강할 경우 취업을 허가하고 허가심사기간도 2~3주로 단축키로 했다. 취업시간에도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INS는 임시 취업 허가기간을 1년으로 하고 1년이 지난 후에는 본국의 경제사정 등을 감안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 미국 이민법에는 수학기간 1년이상의 풀타임유학생에 임시 취업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심사기간도 3개월이나 걸려 사실상 취업을 봉쇄해왔다. 취업시간도 주당 2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이민국의 이번 조치로 그동안 본국의 외환금융위기로 학비송금이 어려워진 현지유학생들과 이미 귀국한 유학생들도 미국에서 취업을 통해 학비를 조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