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외국인 대표이사 배제"..24일 주총서 정관 개정

대한항공이 지난 24일 주총에서 외국인은 대표이사가 될 수 없도록 정관을 바꿨다. 외국인을 대표이사 선임 대상에서 배제하는 정관 조항이 마련되기는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항공은 정관 24조 3항을 신설, "외국인은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없고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항공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가 따라 발생할 수있는 문제를 막자는 취지다. 항공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는 그동안 20%로 묶여있었다. 그러나 경영난 극복 차원에서 외국자본 유치를 결정한 아시아나항공이 투자한도 확대를 요청에 따라 최근 50%로 늘어났다.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는 대한항공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행여 있을지도 모르는 외국인의 경영권장악 시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정관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대한항공의 조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대한항공도 이점에 많은 신경을 썼다는 후문이다. 그렇지만 항공산업의 경우 항공법에 외국인 차별규정이 있어 가능했다. 대한항공도 이번 정관개정의 근거로 항공법을 들고 있다. 외국인이 소유한 항공기는 등록이 불가능(항공법 6조)하며 정기항공운송사업자 면허도 받을 수 없다("1백14조)는 조항이 바로 그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