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윤리강령 업계 최초로 채택 .. 대우증권

"주식의 가격이나 거래량을 조작하는 작전행위를 절대 금지한다" "과다회전 일임.임의매매는 법률상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곤 하지 않는다" 대우증권이 5일 증권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대고객 책임을 강조하는 "임직원 윤리강령"을 채택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강령은 시세를 조작하는 이른바 작전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고객이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일임.임의매매라고 판단되면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못박았다. 또 고객으로부터 5만원 이상의 선물이나 향응을 받는 것도 절대 금지하고 있다. 이와함께 주주및 사회와 국가에 대한 윤리강령도 채택하고 있다.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것과 사업전개시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국가와 지역의 이익을 염두에 둔다는 항목이 그 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