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자판기 설치권' 등 정부서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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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애인에게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권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라는 장애인복지법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지난해말 현재 전국 공공시설에 설치된 1만6천3백25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신문판매대중 장애인이 운영중인 곳은 전체의 4.2%인 6백91개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가기관의 경우 장애인 우선허가비율이 0.3%로 지방자치단체의 7.5%보다 크게 낮았다. 특히 장애인복지법 입안 부서인 복지부조차 청사내 설치한 자판기 및 매점 78개소 모두를 일반인에게 맡기는 등 감사원 재정경제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과학기술부 법무부 교육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노동부 건교부 해양수산부 등의 경우 장애인이 운영하는 곳이 하나도 없었다. 이에반해 광주시는 2백40개소의 20%인 48개소를 장애인에게 허가했고 서울시는 17.6%, 대구시는 14.5%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이같이 장애인에 대한 운영허가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은 대다수 기관에서 자판기 등을 자체 수입 확보 또는 퇴직 직원 등을 위한 후생사업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89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 기타 공공단체는 자체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경우 장애인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며 이에관한 정보도 장애인에게 알려야 한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모든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로부터 향후 4년간 장애인 우선허가비율을 높이기위해 개별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받아 종합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