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부실대출 면책' 갸우뚱 .. 일부은행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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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가 우량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나중에 부실로 이어지더라도면책해 주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말처럼 쉽지 않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은행들이 문제삼는 것은 크게 두가지다. 은행들은 중소기업 부실여신에 대해선 면책해 주겠다고 하면서도 은행부실은 엄격히 책임을 묻겠다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잣대가 이중적이라고 지적하고있다. 시중은행 한 임원은 "부실여신이 커지면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지고 대외 이미지도 나빠진다"고 말했다. 그는 "부실여신 과다 유무가 자칫 은행의 생사를 가름할 수 있는데 무턱대고 중소기업 대출을 늘릴 수만은 없다"고 덧붙였다. 은행들은 또 부실대출이 실제로 면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처음에 대출을 취급할 때는 면책 규정에 따라 부실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지 모르지만 1년 지난 후 추가대출해 주는 상황이 생기고 이것이 부실화되면 결국 책임을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부실대출을 취급한 직원의 경우 징계를 받아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은 물론 심지어 본인부담으로 부실대출을 갚는 사례도 많다고설명했다. 이에따라 조흥등 일부은행을 제외하곤 정책적인 차원에서 취급해준 중소기업대출이 부실화됐을때 선뜻 면책해 주겠다고 나서지 못하고 있다. 조흥은행은 6일 "애로 중소기업 힘모아주기 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며 부실이 생겨도 본점 승인을 받았다면 담당자를 문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는 금감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