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면톱] "경매주택으로 임대사업 해보세요"
입력
수정
"경매주택을 잘 잡으면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부도속출로 경매시장에 주택매물이 급증하고 있다. 반면 이들 주택을 찾는 사람은 줄어들며 낙찰가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아파트는 지난 2월말현재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이 77%까지 낮아졌다. 지난해 평균 낙찰가율 86.4%보다 9.4%포인트나 하락한 것이다. 다세대주택도 낙찰가율이 지난해 평균 70%에서 올들어 60%대를 보이고 있다. 이같이 낙찰가율이 떨어지면서 낙찰가격이 전셋값과 비슷한 경매주택이 재테크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낙찰가와 전세값 차이가 별로 않나는 주택을 경락받아 곧바로 임대하면 적은 돈으로도 임대주택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황 =이들 중에는 사업에 적합한 역세권 소형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이 많아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임대주택사업자 요건 곧 5가구이상에서 2가구이상으로 완화되면 사업여건은 더 좋아질 전망이다. 다세대주택은 아파트보다 임대수요가 덜한 편. 그러나 역세권이나 대학가 등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은 전세수요를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주택으로 시세의 절반에 가까운 5천만원미만에 낙찰되는 물건들이 많다. 전세값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3천만~4천만원 선. 낙찰가와 전셋값 차이가 별로 나지않아 초기 자금부담이 적고 투자자금 회수율이 높은 게 큰 장점이다. 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 아파트는 4천만원~9천만원에 낙찰되고 있다. 시세의 70% 안팎이다. 아파트 값이 많이 떨어져 전셋값이 시세의 70% 가까이 육박한 점을 감안하면 초기 자금부담이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종호 태인컨설팅실장은 "수도권에 있는 물건을 잘 고르면 5천만원만 가져도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임대주택사업 세제혜택 =미분양된 전용 18평이하 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하면 주택구입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는다. 임대주택을 팔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95년 1월 1일이후 취득한 미분양아파트는 5년이상 임대후 매각하면 전액면제받는다. 기존주택을 취득해 임대할 때는 5년이상은 50% 감면, 10년이상은 전액감면된다. 보유시에 내야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동산 임대소득세 등도 감면혜택이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