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파산 '갈림길' .. '화의기각 뉴코아백화점 앞날은'

뉴코아백화점이 8일 법원의 화의신청 기각으로 속수무책 상태에서 운명을 남의 손에 맡겨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뉴코아는 지난해 11월 4일 화의신청서를 제출한뒤 영업강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회생의 꿈을 가꿔왔으나 화의조건이 강화된 개정화의법에 또 한번 좌초된 셈이다. 이번 뉴코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지난달 23일 화의를 신청한 미도파백화점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 백화점업계는 그 파장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뉴코아는 화의신청 기각 소식에 "이제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 법정관리 아니면 파산절차만 남았다"며 자포자기에 빠졌다. 한 임원은 "아직 회사측의 정해진 방침은 없으나 법정관리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협력업체의 동요를 최대한 막아 정상영업은 계속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이 임원의 말대로 뉴코아는 이제 법정관리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처지다. 그러나 법정관리로 들어가더라도 제3자에게 매각될수 밖에 없어 향후 진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뉴코아백화점은 현재 5천여개의 협렵업체를 포함 약 2만여개의 연관업체를 거느리고 있다. 따라서 법정관리가 아닌 파산절차를 밟을 경우 중소업체들의 연쇄파산으로 인한 사회적 동요마저 우려된다. 뉴코아는 지난해 11월 3일 부도이후에도 약 5백여개의 협력업체만 이탈했을뿐 나머지 업체들은 납품대금의 현금결제를 조건으로 지금까지 정상영업을 해왔다. 부도직후 평균 50% 수준까지 떨어졌던 매출액이 올들어서는 70%선대로 회복되면서 일평균 매출액도 40억원대로 올라섰다. 이때문에 뉴코아측은 내심 화의결정만 내려지면 단계적으로 경영정상화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코아는 그동안 무성하게 나돌던 미국의 대형할인업체 월마트와의 합작에 대해서도 "지난해 7월 비공식적 제의만 있었을 뿐 구체적이 협의는 전혀 없었다"며 "최후 수단으로 월마트와의 합작도 추진해 볼 수 있겠지만 이 역시 뉴코아가 주체가 될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아쉬워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