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관련 세무조사.징수 전혀 안해...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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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외화 대량송금등 조사가 필요한 외환거래 관련 자료를 입수하고도 96년과 97년에 세무조사와 세금징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2년간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이 통보한 10만여건의 "의심나는 외환거래"자료에 대해 국세통합전산망 설치를 핑계로 세무조사나 과세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세청이 95년까지 이같은 자료를 과세자료로 활용했으나 96년 3만7천여건(76억달러),97년 6만8천여건(1백33억달러)에 대해서는 과세실적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김용준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