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5일자) 조속한 입법조치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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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4일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열고 확정 발표한 금융 및 기업구조개혁 촉진방안은 종합대책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동안 중구난방으로 표현될 만큼 체계적이지 못했던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시책을 재정비하려 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만하다. 그 구체 내용에 있어서도 부동산매매에 따른 조세감면과 외국인에 대한 시장개방, 토지거래허가제폐지 등을 통해 거래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기업보유부동산 매입을 대폭 확대키로 한 것은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만하다.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은행빚을 갚고 재무구조를 건실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처분이 가장 유용한 방법중의 하나이면서도 거래자체가 이뤄지지 않아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혀왔다. 그동안 검토해오던 투자은행 설립안은 제외됐지만 대신 산업은행과 국내금융기관, 그리고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가 출자하는 기업구조조정기금(주식투자기금 및 부실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해 자금지원과 구조조정을 연계시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자본시장활성화의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대안이라 여겨진다. 이번 대책의 다른 한 축인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은 기왕에 제시됐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 공공관리기금을 통한 후순위채권을 매입지원,부실채권정리기금의 대폭 확충 등이 핵심대책으로 제시됐고, 대형.우량금융기관간 합병을 유도하겠다는 방향제시가 최근의 국제금융환경변화와 관련해서 주목해볼만한 대목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구조조정지원의 아이디어 제시가 아니라 어느만큼 신속하고 강력하게 실행되느냐가 관건이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방안들은 대부분 법을 고치거나 제정해야만 하는 것들이다. 기업구조조정기금 설립과 자산담보부채권(ABS)발행은 물론이고 부동산거래촉진을 위한 관련세법 손질도 불가피하다. 정부는 오는 5월말까지 입법조치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잘 될지는 의문이다. 요즈음의 정치권은 민생걱정은 뒷전이고 온통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만 매달려있다는 느낌이다. 신속한 입법조치 등으로 경제난극복을 뒷받침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필요한 재원확보가 가능성은 또다른 문제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담보로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부동산만도 30조원어치가넘고 기업들이 처분하려는 것까지 감안하면 처분돼야할 부동산이 어림잡아 5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정부는 외자도입과 채권발행을 주요수단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좀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정부의 이번 대책이 최선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기업구조조정의 걸림돌로 재계가 요구하고 있는 과다중복보증의 해소,지주회사설립허용 등의 여러가지 대안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