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부동산 81건 임대입찰.수의계약 공급...성업공사

성업공사가 오는 29일 국유부동산 81건을 서울 본사에서 임대입찰과 수의계약을 통해 공급한다. 이번에 나오는 물건들은 임대보증금이나 권리금 없이 사용료만 내면 1년간 사용할 수 있어 적은 비용으로 창업을 노리는 사람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사용료를 4회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어 초기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입찰과 수의계약 요령 입찰에 참가하려면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준비하고 입찰보증금(응찰가의 10%이상)을 입찰서와 동봉 납부해야 한다. 일반경쟁입찰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2인이상이 참가해야 입찰이 유효하며 예정가격 이상 응찰자중 최고액을 써낸 사람이나 법인이 낙찰자가 된다. 동일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수의계약대상 물건은 입찰을 실시하지 않으며 만 20세이상이면 누구나 선착순으로 임대계약을 신청할 수 있다. 계약체결과 갱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이내에 주민등록등본 1통을 지참해 임대계약 체결과 동시에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임대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이며 국가를 수령인으로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계약갱신은 기간만료 1개월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성업공사의 적격자 여부 심사후 결정된다. 유의사항 입찰물건 공부와 지적도상 하자와 미등기건물 존재여부,행정상 관련법령의 규제 또는 구조 규격 품질 수량등이 입찰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도 현 상태로 임대하기 때문에 사전 공부열람과 현장답사가 필수적이다. 입찰물건은 공고한 용도대로 사용해야 하며 지상에 구축물등을 설치할 경우 성업공사와 사전협의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약된 경우 임대물건을 원상으로 반환해야 한다. 낙찰자나 수의계약자는 물건 전체를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하며 일부 또는 전체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면 계약은 즉시 무효가 된다. 연간사용료가 50만원 이상이면 연 8% 이자를 가산해 4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또 사용료가 1천만원이상으로 분납할 경우 1회분에 한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금융기관 발행 지급보증서를 낙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02)3420-5157 송진흡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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