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수산물부과 관세,내년부터 단계적 폐지

수입 수산물에 부과되는 관세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2005까지 완전 폐지될 것으로 보여 국내 수산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해양수산부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오는 6월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각료회의(APEC) 회의에서는 어류 및 어류제품을 포함한 9개 분야의 조기 무역자유화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이달 20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APEC 무역투자자유화 특별위원회(CTI)회의에서는 이에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사전논의키로 했다. 지난해 11월 캐나다 APEC회의에서 합의한 무역투자자유화 계획은 2006년부터 회원국들이 수산물과 수산가공품 등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당초 우리나라는 일본 등 6개 회원국과 함께 관세율 인하 및 폐지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일본이 과도한 무역흑자를 이유로 관세폐지에 동의함에 따라 우리도 어쩔수 없이 관세를 폐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됐다. 수입수산물에 대한 관세는 지난 96년에 1천6백91억원,97년에 1천8백64억원이 각각 부과됐으며 이같은 관세가 폐지될 경우 IMF한파로 유가 상승 입어료 인상 조업수역 축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산업 기반은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해양부관계자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관세와 함께 조정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도 매년 수산물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세가 완전히 폐지될 경우 심각한 무역수지 적자와 수산업계의 경영부실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부는 이에따라 20일 CTI회의에서 관세폐지 반대국들과 공조,국내소비가많은 50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폐지 시한을 2015년까지 연장해줄 것을 APEC에 건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등 대다수 국가들이 9개 품목을 일괄 타결한다는 방침을 강력히 고수하고 있어 수산물관세 폐지 이후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유택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