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프리텔, 단말기 보상교환판매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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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프리텔은 단말기 보상교환및 무이자 할부판매를 5월말까지 연장한다. 단말기 보상교환판매는 일정액 이상의 요금을 낸 가입자가에게 30개월후 최저 9천원에 최신형 단말기로 교환해주는 제도이며 할부구매할 경우 단말기 대금을 10개월에 걸쳐 나눠 낼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