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소속 건축사 건물설계 가능 .. '건축사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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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시공회사에 소속된 건축사도 각종 건물을 설계할 수 있다. 또 건축사들이 출자한 건축사공제조합이 발족돼 부실설계나 감리소홀로 발생한 피해를 소비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14일 대한건축사협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를 거쳐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건설업체에 있는 건축사가 자기 회사가 시공하는 건물을 직접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설계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에게만 설계를 허용, 건설업체가 충분한 설계능력을 보유하고 있어도 직접 설계를 못하고 외주를 줄 수밖에 없었다. 건교부는 기존 건축사사무소의 반발을 고려, 건설업체 소속 건축사가 설계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를 자가 업무용 사옥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그러나 그 업무용사옥에 대한 규정이 명확치 않아 그 범위를 둘러싸고 혼란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또 건축사들이 일정 기금을 적립해 그 돈으로 부실설계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과 건축사업무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축사공제조합 설립을 허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영세한 건축사의 재정능력때문에 부실설계로 인한 하자를 제대로 보수받지 못했던 건축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전문감리업체만 할 수 있었던 다중이용건축물(극장,백화점, 지상16층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등) 감리업무를 건축사 3명,기술사 1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건축사사무소에도 허용, 건축사사무소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설계용역업 대외개방에 따라 국내진출이 예상되는 외국업체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건축사 등록이나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건축사 관련 업무를 민간기관인 대한건축사협회에 위탁하고 건축사의 적정 배출을 위해 건축사 합격인원 사전예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3월말 현재 건축사협회에 등록된 건축사수는 모두 1만3백6명이며 이중 건설업체에 소속된 건축사는 6백88명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