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IMF 2분기 경제프로그램 합의] 합의내용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중순부터 2주동안 서울에서 분기별협의를 거쳐 경제성장률 하향조정과 구조조정 일정단축 등을 골자로 한 2.4분기 IMF 프로그램에 합의했다. 다음은 주요내용. 98년 거시경제지표 경제성장률은 지난 2월의 1%에서 마이너스 1%로 하향조정한다. 특히 실물경제 추세등을 감안해 추가로 낮출 수 있도록 한다. 물가상승률은 연말까지 한자리수 수준(below double digits)을 유지한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기존 80억달러에서 2백10억~2백30억달러 수준까지 대폭 상향조정한다.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규모를 1.2% 수준까지 허용한다. 또 성장률 하락 및 구조조정 등에 따른 재정지원이 필요할 경우 1.7%까지 신축적으로 늘릴 수 있다. 특히 실업증가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실업대책 관련지출을 기존6조원에서 7조9천억원까지 확대할 수 있다. 금리인하 금리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영해 고금리로 인한 실물경제의 어려움에 대처한다. 이에따라 지난 2월 합의한 콜금리 인하방식에 관한 표현중 "조심스럽게(Cautiously)" 또는 "점진적으로(Gradually)"를 삭제하고 "외환시장의 안정을 바탕으로 콜금리를 계속 인하해 갈 것"을 명시한다. 지난해말 외환위기때 금융기관에 지원했던 한국은행의 외화지원창구(Specia l Window)는 오는 15일 폐쇄하고 이미 지원된 1백35억달러에 대한 벌칙금리를 "리보+8%"에서 "리보+4%"로 낮춰 은행 및 기업의 금리부담을 덜어준다. 통화정책 금리안정 및 실물경제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통화공급여력을 충분히 확보한다. 이에따라 성장률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총유동성(M3) 및 3.4분기와 4.4분기 본원통화(RB) 공급은 지난 2월 합의수준을 계속 유지해 자금경색을완화한다. 4월중 본원통화량이 예상보다 5조원 적은 19조원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2.4분기 본원통화공급은 당초보다 4천6백억원만 줄여 23조5천4백억원으로 조정한다. 외환보유고관리 최근 가용외환보유고 증가추세를 반영, 이행목표를 다소 상향 조정한다. 이에따라 외환보유고 목표치는 6월말은 3백억달러에서 3백20억달러, 9월말은3백55억달러에서 3백40억달러, 12월말은 3백91억달러에서 4백10억달러로 변경된다. 중소기업 수출지원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외환보유고의 일부를 활용한다. 이를위해 외환보유고 목표초과분중 20억달러를 원자재수입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확보하는 한편 이미 한은을 통해 나간 3억달러의 수출환어음 매입지원금은 용인한다.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 외환위기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만기구조 불일치(미스매치) 개선을 위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한다. 기준은 금융건전성에 관한 바젤협약에 따른다. 건전성 규제=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는 바젤위원회 핵심준칙에 따른 국제적 기준의 은행건전선 규제시안(prorosal)을 6월말까지 작성해 의견수렴과정을 거친후 8월15일까지 확정한다. 99년 1월1일부터 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이외의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보완자본(Tier 2 capital) 산입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요주의 여신은 1%에서 2%로 인상하고 정상여신에 대해서는 금융계와 협의해 0.5%에서 1%로 올린다. 자산 건전성 분류때 채무자의 과거 원리금 상환실적뿐 아니라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하고 90일이상 연체대출은 고정 또는 그 이하로 분류한다. 내년부터 거래 유가증권 및 파생금융상품 포지션에 대해 시가회계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신탁수익자에 대한 손실보전 또는 보증제도는 폐지한다. 오는 8월15일까지 은행 및 종합금융사의 대주주 및 관계인 등에 대한 대출한도 설정방안 및 시행일정에 관해 IMF측과 협의한다. 동일계열에 대한 은행과 종금사의 대규모 여신한도 축소를 앞당기고 추가축소하는 일정에 대해선 오는 8월15일까지 IMF와 협의한다. 또 이날까지 은행의 부실여신처리 담당기구에 대한 최소한의 감독기준을 설정한다. 단기 외화차입 및 외환 익스포저에 대한 건전성 규제=시중은행에 대해 단기외화차입액의 최소 70%를 단기자산으로 보유토록 하는 현행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종금사에도 동일한 기준을 내년말까지 점진적으로 적용한다. 은행 및 종금사에 대해 만기구조표에 의한 자체적인 내부 유동성 관리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또 금감위는 만기를 세분화(0~7일이내, 7일~1개월, 1~3개월, 3~6개월,6개월~1년, 1년이상)하고 각 기간별 만기불일치 허용한도를 설정한다. 이와관련, 0~7일의 경우는 자산초과상태(positive)를 유지하며 0~1개월 이내인 경우는 부채초과상태(negative position)를 10%까지로 제한한다. 은행과 종금사는 각각 내년 1월과 7월부터 이를 이행하고 금감위는 은행 및종금사별 내부 유동성 통제의 이행사항을 매월 점검한다. 한편 은행의 외환 익스포저 한도관리제도를 오는 11월15일까지 개선한다. 이를위해 환물 및 선물종합 포지션 규제와 통화별 포지션한도 규제를 도입하고 해외지점을 포함한 통합한도제도를 시행한다. 공시 감사 및 회계기준=재경부와 금감위 및 관련 규제기관은 공시 감사 및 회계기준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기준이 "금융기관회계 국제기준"(IAS30)의 최저기준에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한다. 특수은행 및 개발기관=금감위는 재경부의 위임에 따라 오는 6월말부터 특수은행 및 개발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관련사항의 규제와 감독을 하게 된다. 연결기준에 의한 감독=금융감독기관의 통합 완료와 동시에 모은행 및 해외지점 국내외자회사 등의 외국환 위험을 포함한 은행업 위험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연결기준에 의한 감독을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한다. 시중은행에 적용되는 감독제도를 증권 투자 신탁회사 등 모든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적절하게 확대 적용한다. 금융부분의 구조조정 지속추진 성업공사의 자산매입 등 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Public Funds)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승인한 구조조정계획의 범위 또는 인수.합병때에 사용토록제한한다. 원칙적으로 신규 및 기존주주나 이해관계자 등의 적절한 고통분담이 있는 경우 또는 청산절차의 일부로서 허용,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한다. 종합금융사가 6월말까지 8%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한 후에도 자본건전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을 장려한다. 외국인의 은행임원 선임제한 규정은 6월말 폐지하고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을 1조5천억원까지 늘린다.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 은행의 구조조정계획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감회에 권고토록 한다. 자본시장 자유화 외국인 부동산취득을 6월중 허용하고 올해중 신외환법을 제정해 외환관리법을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한다. 또 전화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를 내년 1월부터 현행 33%에서 49%로 대폭 확대한다. 기업구조조정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해 자발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공적자금이 기업에 대한 구제금융(bail-out)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란 원칙을 천명한다. 대기업은 모든 부채내용 및 현금흐름 전망과 이자상환 능력 등을 9월말까지주거래은행에 제출토록 해 은행을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한다. 은행은 자발적으로 채권단협의회를 구성, 관련 기업의 채무조정을 위한 정보교환 등을 촉진할 것을 장려한다. 6월말까지 적대적 인수.합병의 전면 허용 입법안을 제출하고 8월말까지 뮤추얼펀드 및 자산유동화 방식채권(ABS) 발행을 위한 법률안을 제출한다. 정보공개 및 투명성 제고 매달 2차례 가용외환보유고를 발표해 국제사회에서 투명성을 높인다. 외채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고 신외환법 제정에 맞추어 민간부문의 외채보고 제도를 강화한다. 또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외부감사가 작성한 반기 회계보고서를 오는 8월부터 공표토록 의무화한다. 또 오는 2000년부터 감사를 받지 않는 분기별 회계보고서도 공표토록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