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등 11개 금융기관 퇴직금 편법 과다지급 .. 감사원

한국은행을 비롯한 11개 금융기관들이 퇴직금지급 규정을 편법적으로 적용,지난 96년 이후 약28억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특히 한국은행의 경우 금통위에 허위 퇴직금 규정을 제출한 사실을 밝혀 내고 최근 한국은행 부장등 2명을 주의 조치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적발된 금융기관들에 대해 근속개월수를 다른 업종에 비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계산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토록 요구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