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폴리오 Q&A] 월급줄어 상품해지할땐 납입액 적은것부터
입력
수정
[문] 증권사의 장기 수익증권에 6천만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안전성에 문제는 없는지. [답]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수익증권은 정부의 예금자보호대상에는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증권사는 판매만 할 뿐 수익증권의 운용은 투자신탁운용회사에서 하고 자산은 증권투자신탁법에 의거해 수탁은행에서 맡아두고 있다. 때문에 판매하는 증권사의 안전성에 문제가 생겨도 수익증권에 편입된 자산은 수탁 은행에 그대로 남아 있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수익증권이 주식형일 경우 주가변동에, 채권형일 경우 금리동향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문] 3년안에 3천만원을 마련하기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답] 특정 기간안에 목돈을 만드는데 가장 좋은 상품은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상품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다. 일단 연봉이 2천만원이하라면 매월 5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우대신탁에 가입하는게 좋다. 현재 수익률이 연20%를 넘으며 비과세혜택을 받는 최고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1인1통장이므로 맞벌이라면 부인명의로 하나 더 가입해도 된다. 근로자우대신탁의 자격이 안되면 1세대1통장인 비과세가계신탁을 권한다. 분기당 3백만원까지 저축이 가능하고 배당률은 요즘 18%수준이다. [문] 월급이 1백34만원에서 87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현재 갖고 있는 저축과 보험을 해지하려 하는데 어떤 순서대로 하는게 좋은지. [답] 상품 종류보다는 상품을 해지할 때 감수해야 하는 손해가 어느 정도인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앞으로 해당상품을 해지함으로써 만기에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액이 적은 것부터 해지하는게 바람직하다.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품이나 불입금액이 적은 것들을 우선해지대상으로 꼽는게 바람직하다. 비과세가계저축이나 근로자우대저축은 3년이내에 중도해지시 비과세혜택이 사라지는 반면 매월 1만원이상씩만 예금해도 혜택이 유지되므로 이 방법을 쓰다가 여유가 생기면 불입금을 늘리는 것도 방법중의 하나. 저축성보험의 경우 중도해지시에는 많은 손해를 보게되고 계속 가입하면 보험기간이 길어 부담이 되므로 해지시의 손해액과 유지시의 기회비용을 비교 판단해야 한다. [문] 주택부금 가입한 지 7년째로 전용면적 25.7평이하를 분양받을 수 있는 상태다. 큰 평수로 전환하고 싶은데 전환후에도 부금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답] 현재 내집마련주택부금은 가입한지 5년이 지나면 1회에 한해 보다 큰 평수로 변경할 수 있다. 큰 평형으로 변경후에는 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대형 평형에 대한 청약자격이 생긴다. 평형변경후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대출가능한 주택이 전용면적 100평방m이하 아파트여야 한다.----------------------------------------------------------------------- 한국경제신문은 독자 여러분의 투자상담을 해드립니다. 상담내용은 퇴직금 굴리기, 창업자금 마련 등 "돈"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신상명세, 월평균 수입 지출및 저축내용, 조언이 필요한 대목등을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매주 목요일 "포트폴리오 Q&A"을 통해 여러분의 적절한 투자활동을 도와드리겠읍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보내실 곳 :서울 중구 중림동 441 (우편번호 100-791) 팩스(02)360-4351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