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면톱] 주택경기활성화 세제지원책 세부내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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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카드"격인 세제지원책 세부내용이 확정됐다. 취득세 등록세감면, 한시적인 양도소득세 면제 등 정부가 내놓은 주택경기활성화대책이 시행되면 주택구매자에게 얼마나 이득이 될까. 서울에서 33평형(전용면적 25.7평)아파트를 1억원(공시지가 기준)에 산뒤 5년이내에 되팔 경우 비용절감액은 주택경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1천만원~3천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년 6월말까지 25.7평이하 신축주택을 살때 취득세(2%)와 등록세(3%)의 25%를 감면(8월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는 현재의 5백만원에서 1백25만원 줄어든 3백75만원이 된다. 또 등록세에 부가되는 교육세(등록세의 20%) 면세(내년이후 시행)액이 60만원이다. 국민주택채권(1종)매입액은 50% 감소돼 1백만원 정도인 채권강제매입액이 50만원 안팎으로 경감(8월시행)될 전망이다. 매입시에만 2백35만원가량 절약되는 셈이다. 비용감소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부분이다. 정부는 대책이 발표된 지난 22일 이후 내년 6월말까지 구입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신축주택과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5년동안 물리지 않기로 했다. 현재 2년이상 보유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표에 따른 양도차익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 차익의 30%, 3천만원~6천만원이면 3천만원이상 초과이익의 40%에 9백만원을 더한 금액을 낸다. 차익이 6천만원을 넘어설 때는 6천만원 초과액의 50%에다 2천1백만원을 더한 만큼을 양도세로 내야한다. 따라서 신규주택구입자가 1억원에 구입한 주택을 구입후 5년안에 1억5천만원에 팔았을 때 현재 법규에 따르면 1천7백만원(3천만원이상 초과이익인 2천만원의 40%(8백만원)에 9백만원을 더한 금액)을 양도세로 내야 하지만 이 부분이 면제된다. 물론 앞으로 집값이 오르겠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5년정도 기간을 두고 본다면 양도차익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진 점도 양도차익의 발생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이다. 이밖에 금융비용절감효과도 기대된다.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을 월급여 60만원 이하에서 연봉 2천만원 이하로 확대함에 따라 자금조달이 한결 쉬워졌다. 주택신보의 보증을 받게되면 주택은행에서 최고 2천5백만원까지 주택구입자금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 88년 정해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한 것이다. 미분양주택구입자에게 최고 2천5백만원까지 연16.95%로 대출키로 한 점도 금융비용부담을 줄이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정도 금리도 높은 편이어서 실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주택구입용 금융대출에 대한 소득공제(연72만원)기준이 전용면적 18평 이하에서 25.7평 이하로 확대된데 따른 소득세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매매가격보다 낮은게 보통이어서 실제 절감효과가 지역과 지번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 서울 강남의 경우 과표는 실제매매가격의 60%수준으로 추정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