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II면톱] 허위광고 제작사도 제재..공정위, 하반기 시행

앞으로 법무사 건축사 등 자유업종사자들도 자유롭게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당 허위광고를 했을 경우에는 광고주뿐만 아니라 광고를 제작한 광고대행사들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안"을 마련, 관계부처협의 등을 거쳐 하반기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시행키로했다고 밝혔다. 이 안은 의사 변호사 법무사 등 각종 사업자 단체가 자체 규정으로 소속 사업자의 광고행위를 막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광고제한행위는 소속 회원간 자유경쟁을 가로막는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공정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자단체 규정을 모두 무효화하기로 했다. 또 부당허위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주뿐만 아니라 광고대행사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에따라 광고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해서 제작하는 광고업체들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부과 등 행정조치를 광고주와 동일하게 받게 된다. 소비자및 경쟁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히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판단되는 부당허위광고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했다. 이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정식절차를 거쳐 부당광고여부를 최종판단하기로했다. 이밖에 광고내용과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을 광고주가 의무적으로 입증토록하는 광고실증제를 실시하고 통신광고 등을 비롯한 모든 광고에 대해 광고주의 실명도 반드시 밝히도록 했다.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도 반드시 광고에 포함시키도록 법에 반영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법조항을 어길 경우 과징금 중지명령 등 행정조치 외에 광고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공개명령제를 시정조치에 포함하기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