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고객만족 평가제 도입...불친절 세관엔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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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일 고객만족도 평가제도를 도입,고객들에게 불친절한 세관에 대해선 인사 포상 예산 등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하반기부터 세관간 상대평가를 실시해 최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 및 승진대상자를 많이 배정하고 불량기관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을 줄일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를위해 세관평가에서 기관운영(3백점)과 효율성(3백점)보다 고객만족도평가(4백점)에 더 큰 비중을 두는 한편 세관을 이용하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친절도 설문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직원개인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우수한 제도개선 제안에 대해선 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유병연 기자 yoob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