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II면톱] 비업무용 매각 법인세 감면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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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내년말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는다. 다른 기업이 내놓은 부동산을 사는 경우 업무용으로 간주돼 법인세를 덜물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달말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업무용 부동산을 갖고 있던 기업이 내년말까지 팔 경우업무용과 마찬가지로 간주돼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 또 다른 기업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내놓는 부동산을 내년말(99년 12월31일)까지 매입하는 경우에도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해 준다. 정부는 기업이 사들인 부동산을 유예기간안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하는 경우 비업무용으로 간주해 왔지만 이번 경우엔 예외적으로 업무용으로 인정키로 했다. 기업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거나 인수합병 사업양수도를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재경부는 또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대상 금융.보험업자에 포함시켰다. 이자를 받을때마다 소득세를 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어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유가증권 매각대금의 30%, 수익증권 매각대금의 20%로 돼있는 증권사와 투자신탁사의 접대비 손비인정한도를 15%와 10%로 각각 축소키로 했다. 시설대여업자(리스사)와 건설공제조합도 채무자 파산 회수불능채권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으면 대손처리를 할수 있도록 허용된다.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지역협의회및 전국연합회에 대한 기부금도 공익성기부금에 포함된다. 각 지방검찰청및 지청에 구성된 52개 지역협의회의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 .현행 -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유예기간내에 매각하는 경우 ====> .개정 -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 . 다른 법인/개인이 구조조정을 위해 99년12월31일 이전에 매각하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 법인의 구조조정을 위해 99년12월31일 이전에 매각하는 경우 .현행 -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대상 금융보험업자 . 은행 종금사 등 ====>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 추가 .현행 - 채무자파산 등의 경우 대손처리 허용 . 은행 종금사 등 ====> .개정 - 시설대여업자 건설공제조합 추가 .현행 - 증권/투신사 접대비손비 인정한도 . 증권사 : 유가증권 매각대금의 30% . 투신사 : 수익증권 매각대금의 20% ====> .개정 . 증권사 : 15%로 축소 . 투신사 : 10%로 축소 .현행 - 손비인정되는 공익성기부금 범위 . 지역새마을사업에 대한 기부금 등 ====> .개정 .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지역협의회및 전국 연합회 기부금 추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