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투자자문 등록취소 재경부에 요청...금감위
입력
수정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주식매수주문을 내놓고도 이를 결제하지 않은 부산투자자문의 등록취소를 재정경제부에 요청했다. 금감위는 또 영업정지 명령과 함께 손행범 대표이사와 이동현 이사를 해임토록 부산투자자문측에 요구했다. 부산투자자문은 지난 4월30일부터 5월8일 사이에 동아증권과 SK증권 동래지점에 한국카본(22만5천주)과 선도전기(3만3천주) 매수주문을 냈다가 주가가하락하자 매수대금 1백49억원을 결제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동아와 SK증권은 반대매매로 주식을 팔았으나 32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금감위는 또 부산투자자문에 대한 특별검사과정에서 고객자금을 무단인출해유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대주주인 조장호씨와 손행범 대표이사등 4명을 업무상배임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한편 금감위 관계자는 "증권사의 약정 과당경쟁도 이번 사건의 원인중 하나"라며 "증권사 정기검사때 사실여부를 밝혀 해당증권사에 대해서도 제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영태 기자 py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