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증권 한달간 업무정지 .. 4일부터 기본업무만 허용

금융감독위원회는 3일밤 장은증권에 대해 4일부터 8월3일까지 1개월동안 업무정지를 명령했다. 금감위는 이날 장은증권에서 전 직원이 사퇴하고 일부가 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상적인 증권업 영업이 어렵다고 판단해 영업중지보고서를 제출해 옴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장은증권의 대주주인 장기신용은행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회사의 대주주가 영업정지를 요청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3일 고객예탁금반환과 주가지수선물및 옵션거래 미결제분반대매매 미수금 자동회수 반대매매 등 필수적인 고객관련업무만 제외하고 모든 업무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예탁금반환업무 등은 오는 13일부터 재개된다. 장은증권에 대한 이같은 조치는 대주주인 장기신용은행과 장은노조간의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는 가운데 고객예탁금이 이탈하는 등 정상적이 업무가 어렵게 되자 취해진 것이다. 장은증권은 지난달말까지만 해도 후순위채권 4백억원 가량을 발행해 영업용순자본비율을 끌어올릴 계획이었으나 대주주인 장기신용은행이 장은증권의 자구노력이 미흡하다며 후순위채 인수계획을 취소했다. 장은증권의 고객예탁금은 3백79억원이며 주식 채권등 유동자산규모는 3백8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