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사/경제부 등 '전문재판부' 9월 설치 .. 대법원

복잡한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민사어음수표부 형사경제부 형사신청부 형사소년부 행정조세부 등 5개의 전문재판부가 오는 9월 설치,운영된다. 대법원은 8일 국제거래 임대차전문재판부 등 기존 22개 전문재판부외에 형사경제부 등 5개를 오는 9월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문재판부 구성 및 운영예규"를 제정, 발표했다. 예규에 의해 새로 신설되는 형사경제부는 부정수표단속법 대외무역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재정 경제관련 각종 특별법위반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행정조세부는 각종 조세관련 사건을, 어음수표부는 어음 또는 수표법 관련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신청부는 체포.구속적부심 형사보상 보석청구 등 각종 형사신청사건을 맡게되며 소년부는 피고인이 소년인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대법원은 소송에 따른 금전적 시간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노동 의료 지적재산 등 14개 민사분야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의해 우선 처리토록 했다. 서울지방법원 등 각급법원은 법원의 실정에 따라 오는 9월 정기인사때 전문재판부를 구성하고 법관은 전문성을 고려, 최소 2년간 해당재판부에서 근무토록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