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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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안은 보험사와 의료기관의 진료비 분쟁으로 교통사고 환자가 피해를보는 사례를 막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 무보험 뺑소니사고로 인한 장해자와 유자녀에 대한 생활지원제도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의미가 있다. 주요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다. -구체적인 생활지원 대상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자가 된 사람의 18세 미만자녀와 65세 이상의 노부모로서 종합보험 등에 의해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다. 무보험차량으로 인한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지원대상이다. 중증장해정도는 두눈이 실명되거나 반신마비, 정신장애 등으로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1~3급의 장해등급에 해당된 경우를 말한다" -지원내용과 시기는. "생활지원금은 학자금 장기저리 대출이나 생활보조비 등으로 지급된다. 장애인에 대한 간병인은 보험금에 포함되기때문에 제외된다. 시기는 재원마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 개정법 시행 후 1년뒤인 2000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소유권이전등록 신청기간중 발생한 사고책임은. "이 기간동안은 양도인의 보험내용이 자동차 양수인에게 자동승계된다. 따라서 이전등록기간중에 발생한 사고는 양도인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책임을 진다. 소유권은 양도인에게 있지만 차량의 지배운행권은 양수인에게 있기 때문에양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게 법원의 확립된 판례다. 그러나 자동차를 넘겨받은 후 이전등록기간인 15일을 경과해 발생한 사고책임은 전적으로 양수인이 지게 된다" -보험회사가 손실을 입은 경우는. "보험사의 손해율이 예정손해율보다 높아 초과잉여금이 없을 경우 손해율간의 차이에 해당하는 책임보험료 수입액의 절반을 교통안전기금이 보험사에 환급하도록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