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지자체 비정규직 3년내 20% '감축'
입력
수정
오는 2001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행정사무보조인력이 전원 감축되는 등 비정규직(일용직)의 20%이상이 향후 3년내 자리를 잃게 된다. 또 특별회계및 기금, 출자금 등 별도 관리되는 자금에 대해 일몰제도가도입돼 사업개시 5년후 존속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사라지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지침을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정규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인력의 20%이상을 3년에 걸쳐 "선 예산 삭감, 후 인원 감축"의 방법으로 축소해야한다. 2002년부터 행정사무보조인력을 전혀 둘수 없으며 단순노무인력도 최소한 30%이상을 줄여야한다. 주차및 과적차량, 노점 단속 등 현장행정지도에 운영되는 청원경찰은 즉시감축된다. 도로보수원은 지방도 14km당 1명, 청소인부는 5백평당(소도시)1명의 기준등에 따라 잉여인력이 축소된다. 공사및 공단 등에 대한 출자금, 민간및 법인에 대한 출연금, 기금및 특별회계 등은 조례 제정 5년후 의회가 승인하지 않는한 자동적으로 소멸돼 일반회계로 통합관리된다. 건전재정 운영차원에서 업무추진비 지방의회운영경비 사회단체보조금복리후생비 통.리.반장 활동비 등 8개 비목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업무추진비 등 모든 경비를 집행할때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지출내역을회계서류에 기재해야한다.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예산 집행은 사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간주된다. 예산절약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는 사업비를 특별지원받고 관련공무원은 성과금을 지급받는등 예산절약인센티브제가 도입된다. 환경위생처리장 화장장 오.폐수처리장 등 환경시설과 자연학습원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등 사회복지시설은 가능한 민간에 위탁해야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