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원지 2일부터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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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형사부(안강민검사장)는 국립공원내 무허가 상행위와 불법건축물 설치등 환경오염사범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발표했다. 검찰은 검찰청별 환경전담검사의 주도로 경찰 지방환경관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계기관과 특별합동단속반을 편성,피서철을 틈탄 불법시설물 설치를 집중단속한다. 또 오폐수 무단방류 쓰레기 무단투기 무허가식품 제조및 판매 동식물 불법포획및 채취 등 환경훼손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상수원 주변지역에 방갈로나 원두막 형태의 대형 좌판을 여는등 불법 시설물 설치행위는 상수원 보호차원에서 적극 대처키로 했다. 검찰은 상습적인 기업형 무허가 영업의 경우 적발시 건축법과 자연공원법 위반죄를 적용,구속수사할 방침이다. 김문권 기자 m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