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사옥 법정싸움 '2라운드' .. 현대 상대 또다시 소송

10여년의 법정싸움끝에 사옥소유권을 현대측에 뺏긴 한국중공업이 또다시 소송을 냈다. 한국중공업은 23일 79년 당시 사옥매매에 관여했던 한라그룹 정인영명예회장과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1백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한국중공업은 또 사옥의 싯가가 확정되는 대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한국중공업은 소장에서 "한국중공업과 현대산업개발의 전신인 현대양행과 한라건설의 사옥매매가 계약상 하자로 무효가 돼 손해를 입었다"며 "정명예회장이 이사회의 결의없이 불법적으로 거래를 한 책임이 있는만큼 현대측과 연대해 피해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명예회장은 당시 현대양행과 한라건설의 대표이사로서 한라건설 소유의 사옥및 토지를 현대양행에 75억여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측은 지난 88년 매매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며 한국중공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 95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되찾았으며 지난 14일에는 사옥 명도및 임대료 청구 1심소송에서도 승소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