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일괄정리 방안' 공청회] '용어해설'

중핵(Hard core)카르텔 =일반적으로 사업자간 공동행위를 카르텔이라고 한다. 중핵카르텔은 이같은 카르텔중 가격고정이나 입찰답합, 생산량제한배분,시장분할 등 경쟁제한성이 큰 공동행위를 일컫는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 4월 중핵카르텔 금지에 관한 권고를 채택,세계 각국의 경쟁제한적 장벽을 철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보수상한제 =변호사 수임료같은 전문자격 서비스업종의 보수는 현재 업종별 협회가 정하고 있다. 행위별 보수기준을 정하고 일정 이상 가격을 받지 못하도록 상한을 정하는것이다. 이는 당초 이들 전문인들이 부족한 점을 감안, 가격급등을 막기위한 소비자보호차원의 조치였다. 그러나 지금은 자격자가 늘면서 가격답합의 근거로 작용해 공정한 경쟁을저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단체수의계약 =판로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통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제도. 중소기업청이 매년 대상물품을 지정해 공고하고 있다. 지난해는 2백58개품목에 8천6백52개 중소기업이 참여했다. 그러나 제도운용에 있어서 계약물품배정에서 부조리가 발생하고 제도자체가 중소기업간 경쟁을 저해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표준소매가격 =의약품에 대한 가격제도로 공장도가격에 30%이내의 유통마진이익을 합한 가격으로 제약업자가 정한다. 약국 등은 이 가격을 참고해 일반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다시 정하게 된다. 이 제도는 지난 80년대 초까지 의약품 가격 자율표시제가 시행되면서 허위고가표시 등 부작용을 막기위해 시행된 제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도매업자들이 난매를 일삼으면서 소매약국간 영업분쟁이 빈발히 일어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보험료율 공동산출 =보험료는 보험개발원이 제시하는 요율을 참고해 각 보험회사가 결정하고 있다. 보험료는 보험금지급액과 수입액을 맞추는 순보험료와 회사영업비용및 이익을 포함한 부가보험료의 합계로 이뤄진다. 현재 보험개발원은 순보험료율과 부가보험료율까지 공동으로 산출하고 있어 각 회사별 영업능력차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