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금융기관 대출 인사 청탁자 검찰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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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 대출이나 인사 이권 등과 관련한 청탁자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금감위는 특히 퇴출은행 직원의 재고용을 강요하거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기업에 대해 협조융자를 청탁하는 인사들을 집중 파악,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26일 금융기관들에 "금융기관에 대한 부당한 청탁.압력행사자 파악보고"라는 공문을 보내 대출,금리및 수수료,인사,이권및 인허가,금융분쟁및 민원 등의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임직원및 외부인의 청탁 압력행위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금융기관내 전산망(전자우편)에 "투서방"을 설치하는 한편 사보 등 정기.부정기 간행물,영업장내 각종 홍보물을 통해 신고및 조치요령을 알리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인사및 대출청탁이나 압력이 크게 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금융및 기업구조조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금감위는 5개인수은행에 퇴출은행직원의 재고용을 강요하거나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협조융자에 동의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금융권에 각종 청탁및 압력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각종 청탁 압력행위는 금융및 기업구조조정을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해 사정기관 합동으로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어 청탁및 압력인사(기관)와 내용을 파악한 뒤 사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검찰 등 관계당국에 통보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분식결산 등 기업의 투명성 저해행위,주식거래질서교란행위 등도 "경제회생 저해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키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