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조사기준 강화한다 .. 노동부

앞으로 직업병 증세를 보이는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3명이상 발견되면 노동부의 산업재해 조사가 실시되는 등 산업재해 조사기준이 바뀐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산업재해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던 선반 밀링 산업용로보트 등 기계.기구와 폭발.화재.감전 등을 대상에 포함시켜 내달 1일부터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이들 재해로 인해 부상한 노동자의 치료기간이 84일을 넘을 경우 즉각 재해조사를 벌여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 사법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조사대상중 직업병은 지금까지 치료예상기간이 2개월 이상일 경우에 한했으나 앞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직전 1년간 근무한 근로자중 "직업병 유소견자"가 3명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 조사대상이 확대됐다. 또 부실공사로 인한 건설공사장의 붕괴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추락이나 붕괴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도 조사가 진행된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산업재해 조사결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행정 및 사법처리를 강력히 하는 한편 사고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점검 등 예방사업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김태완 기자 tw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