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철도 자유이용권" 제도 도입...빠르면 9월부터

빠르면 오는 9월부터 국내 철도에도 유럽의 유레일패스와 같이 일정기간 철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 자유이용권" 제도가 도입된다. 정종환 철도청장은 30일 "철도를 자주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매번 표를 따로 구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철도이용고객을 늘리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철도경영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철도청은 자유이용권의 유효기간을 3개월로 하고 요금은 좌석요금보다 10% 싼 입석요금에 준해 책정할 방침이다. 또 열차의 일부 객차를 자유이용권 고객 전용으로 지정해 운영하되 전용객차의 경우 지정석을 따로 두지 않고 선착순으로 좌석을 구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철도청은 그러나 승객이 몰리는 설과 추석 등 명절기간에는 자유이용권 이용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철도청은 일단 무궁화호에 한해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효과가 좋을경우 다른 열차로도 확대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1일자 ).